IRP 계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자.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 (IRA)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 (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고안된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가입 주체 - IRP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 -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에서 가입한 IRP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IRP계좌를 개설해 수령받되 계속 IRP를 이어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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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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