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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 (IRA)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 (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고안된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가입 주체
- IRP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
-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입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에서 가입한 IRP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IRP계좌를 개설해 수령받되 계속 IRP를 이어갈 것인지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회사에서 근로자 대신 가입해주는 것이 최초 도입방식이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꾸준히 납입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이를 수령받을 때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을 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특이사항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일 지라도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상태가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입을 하게될 경우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개설 방법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만들면 됩니다.
IRP 계좌 장단점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이 안 된다면 공제율이 16.5%에 해당되어 115만원 정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2. 전문가가 퇴직금을 알아서 투자해주고 관리해주는 운용방식 - 상품에 따라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준다는 특징이라, 투자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정보를 몰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IRP의 경우 가입 당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잘 살펴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세부 옵션이 존재하니, 원하는 방향에 따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3.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노후에 따박따박 월급처럼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을 진행하실 때 노후에 받고 싶은 월 금액을 미리 산출해보시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
1. 금융상품 선택 시 상품비교/ 분석은 필수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제도는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이 될 수 있게 상품을 굉장히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2. 투자 수익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음
- 수익은 자신이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어떤 성향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투자란 앞길을 100% 알 수 없듯이 생각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중도해지를 할 수 없음
- 중도해지를 할 때 기타소득세 16.5%, 세금혜택받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 앞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는데요. 만약 이런 혜택을 모두 받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와 세금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모두 토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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