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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불황 시대에 한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최근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매월 10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1,440만원의 원금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일하는 청년, 즉 선정이 된 청년중에서만 이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올해는 가입이 가능한 청년수가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엔 1만 8천명, 2022년에는 10만4천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자격요건과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재산 : 소득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3.5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 사업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관련 부분 면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관련된 표를 위에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 인원수에 맞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이보다 미달 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선정되신 청년 분들은 본인 적립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형식으로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인 360만원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그에 따른 예금이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본인금액 360만원 + 정부보조금 108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의 적립금 그리고 예금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동안 근로소득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해야하며,

의무교육 (총10시간)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월) ~ 2022년 8월 5일 (금)

 

원할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여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 2주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인 (8월 1일 ~ 5일)동안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곳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뒤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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