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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미약한 수입이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말 그대로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포함), 연금, 기타소득이 그 예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은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기간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정지원 :
2020년은 보통의 해와 다른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을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점은 '착한임대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한 내용을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제외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기간 확인 잘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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