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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고, 또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정부에서는 7만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을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내일채움공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촉진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기 경력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다르게 설명하자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의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 2년간 1200만원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2년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채용 (취업) 일 기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사자 또는 정규직 채용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입사자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 (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 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50인 미만 :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 300만원) 

-> 즉 2년 후 만기 1200만원 + 알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가입했을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 지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짐

- 30인 미만 기업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2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 정부

정부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가입자격 여부 체크리스트

아래 사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야 가입 대상입니다.

사진에 있는 체크리스트로 본인이 가입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기업)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후 완료됩니다.)

2.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이미지에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자격심사에 10영업일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에 딱 맞추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유료입니다)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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