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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아마트리체 2021. 2.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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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 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의 경우 주식매수, 매도를 통한 수익 발생 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주식 붐이 일어나고 난 뒤 뜨거웠던 대주주 법안 부터 새로 변화되는 주식 양도 소득세 법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새로 바뀌는 주식 양도 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법안 변화

1. 시행시기 : 2023년부터 적용

이제까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만 입니다. 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이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부과에 대한 부분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년 기간 내 주식매매로 인한 손익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부과

쉽게 설명하자면 1년동안 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정산하여 3억원까지는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20% = 5천만원의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식으로 6천만원을 벌면 5천만원 공제하고 1천 x 20% 해서 200만원에 양도세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3억원을 초과했다면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3. 이월결손금의 경우 5년 이내로 계산된다

4. 국내주식 거래세를 인하한다.

현행 0.25%의 거래세를 2023년까지 0.1% 인하한 0.15%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이중과세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1.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은 " 비상장 주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백 5십만원을 차감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부동산처럼 중과세율이라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각종 감면 혜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자체도 복잡한 다단계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라 적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표 처럼 Yes or No를 따라가시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에 관한 판단

위 표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은 내가 보유한 주식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판단과 대주주 보유 주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관한 논란은, 과거와 달리 중소기업 대주주인 경우에도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식이 대주주 보유 주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세 법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지분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주1인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

- 시가총액 기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

- 지분율 기준 :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이기만 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처럼 양도가액에 일정률 (0.45%)로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주식거래를 통해서 손해만 보아도 0,4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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