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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인정해야되는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크게 4가지가 달라지는 데 어떤 것이 달라지는 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인정방식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차 ,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이후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1.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진행
2.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함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가 등등)
*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수급자별 인정방식
1.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동안 3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함)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2.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란 210일, 즉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함)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5~7주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3.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함)
4. 재취업 활동 기준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구직활동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
인정되지 않는 구직활동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불가능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능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불가능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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