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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 그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신청부터 이미 꽤 진행되었지만, 지금 4차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1-3차 기간에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4, 5차 정보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지원 대상은?

< 공통 지원 요건 >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2)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매출액

3)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등록증 보유

4)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위는 기본적으로 공통지원 요건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4차는 위의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 대상은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20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이 모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확보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폐업 여부 그리고 실제 매출 감소를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개업일에 따라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걳인데, 그에 따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는 공고에 따로 안내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월평균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2019년 11월 이전 '19. 11 ~ 12월 '21. 11 ~ 12월
'19. 11월 '21. 11월
'19. 12월 '21. 12월
'20. 11 ~12월 '21. 11 ~ 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19. 12월 ~ '20. 11월 '20. 11 ~ 12월 '21. 11 ~ 12월
'20. 11월 '21. 11월
'20. 12월 '21. 12월
'21. 7 ~ 10월 '21. 11 ~ 12월
'21. 11월
'21. 12월
'20. 12월 ~ '21. 9월 '21. 7 ~ 10월 '21. 11 ~ 12월
'21. 11월
'21. 12월
'21. 10 ~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 지원 대상과 시기는?

4차 이후에는 5차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일 지급대상
2022년 2월 10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확인

현재 진행중인 4차 지급은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5차는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 지급 지원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으로 더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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