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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측과 논의 결과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 지원금 이후로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활성화 되고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 하면서 경제가 다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2차재난지원금 즉, 긴급생계지원금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지급'하는 것이 1차와 다른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지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이렇게 총 4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 10월~12월 총 3개월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9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 해당업종 :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한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하여 10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일반업종은 매출감소를 증빙하여야 하지만 집합금지업종와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금의 관련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금액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지원대상 291만명
지급시점 9월 25일부터
신청서류 없음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금 수혜대상을 자세히 알아보자.

구분 수혜 대상 금액
집합금지업종 (전국소상공인) 뷔페, 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300인 이상)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매장 150만원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폐업점포장려금 폐업한 소상공인 50만원

* 일반 업종은 온라인 쇼핑몰, 개인택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했을 경우 행정정보망에 매출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여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창업하여 매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일 (미정) 매출'과 최근 기간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 감소를 입중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인들은 자료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하고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떄문에 추석 이후에 지급될 것이라고 확인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일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안내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24일부터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에 신청하면 되고, 26일 이후에는 짝수홀수 구분 없이 신청가능

 

과세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10월 중순 중에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정부에서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로 '신청대상자'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메세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곧바로 지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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