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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모주 청약은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방식은 청약증거금 비율 대로 배정되다 보니 웬만한 금액을 넣어선 1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일반 청약 물량이 더 많아지고, 배정 방식 역시 현재 청약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에 '균등방식'이 추가됩니다.
공모주란?
공모주는 새로운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주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청약할 때 값이 가장 싼 것처럼, 처음 공모가격이 대부분은 (중요!!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이득입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 공개
즉, 기업이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한다는 의미로, 한국 거래소에 공식으로 상장한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청약증거금 비율대로 배정되던 공모주가 2021년부터 공모주의 절반을 균등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배정 비율"
구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우리사주조합 | 20% | 20%이내 | |
일반청약자 | 20% 이상 | 20% 이상 | |
기관투자자 | 하이일드펀드 | 10% 이상 | 10% 이상 |
코스닥벤처펀드 | - | 30% 이상 | |
기관자율 | 50%-59% | 20%-35% |
공모주를 모집할 때 우리사주조합 20%, 하이일드 펀드 10%, 일반청약 물량은 최소 20%이상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라고 하면,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50~ 59%를 기관이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20~35%는 기관,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30% 이상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년간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랴을 10%->5%로 축소하고, 축소한 5%를 일반 청약자에 추가 배정합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배정 방식"
청약 주식수 즉,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되고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에 따라 공모주가 배정됩니다. 이 방식은 202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인기 공모주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2:1, 781:1, 1559:1 등으로 굉장히 과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1000:1이 넘어가는 경우는 쉽게 설명하자면 공모가 2만원 주식청약을 위해서 증거금 1억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10주, 즉 20만원어치의 주식만 배정되는 기이한 방식입니다.
작년, 즉 2020년 이후로 대국민의 관심사가 주식에 쏠리면서 신규 유입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모주 청약의 청약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된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비례방식 1/2이하, 균등방식 1/2이상의 비율로 병행됩니다.
균등방식
1)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청약자 모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주관사가 예상 공모가와 예상 청약경쟁률 등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예전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을 적용하고 배정합니다.
3) 하지만, 청약을 접수결과 한 쪽 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다른 한 쪽의 방식에 초과수요가 존재시에는 미달 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3가지 균등배정 방법
1) 일괄청약방식
청약 :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합니다.
배정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다른 모든 청약자들에게 균등 배정한 뒤에 남을 절반을 예전과 같이 청약 수요를 기준으로 삼아 비례 배정합니다.
2) 분리청약방식
청약 : 일반청약자의 배정물량을 절반씩 균등배정 방식 A군과 비례배정방식 B군으로 나눠서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배정 : A군은 추첨, 균등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합니다. B군에 대해서는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을 합니다.
즉,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정방식을 청약 시점에 나눠 받는다는 것입니다.
3) 다중청약방식
청약 : 균등배정방식 A군 청약 할 때, 비례배정 방식 B군에 원하는 물량을 입력합니다.
배정 :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또는 균등배정 (1/n) 등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B군에서는 예전처럼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해서 배정해줍니다.
다중청약방식은 A군만 원하면 A군, B군청약까지 두 가지 청약 다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바뀐 방식의 청약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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